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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보유세 외면해 부동산 대란…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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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보유세 외면해 부동산 대란… 마지막 기회”

입력
2018.09.13 10:09
수정
2018.09.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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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공개념’ 전문가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치솟는 집값에 정부와 여당은 13일 토지 공개념을 반영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배우한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치솟는 집값에 정부와 여당은 13일 토지 공개념을 반영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배우한 기자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대란을 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보유세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ㆍ여당은 13일 ‘토지 공개념’을 반영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연구해온 국내 전문가 중 하나다.

 ◇“정부, 내성만 키워… 공급확대는 위험” 

이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정부가 발표한 몇 번의 부동산 대책은 일관되게 보유세를 외면했다”며 “참여정부가 했던 종부세(종합부동산세)마저도 돌아보지 않고 그보다도 약하게 하는 기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동산대란”이라며 “이번만은 단호하게 보유세 강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고 훨씬 약한 보유세로도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걸 안 잡고 내성만 키웠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날뛰는 부동산값을 잡을 마지막 기회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지 않는 상황,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지금은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급 확대 기조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투기판에서 정부가 공급 확대를 얘기하면 불 난 데 장작더미 몇 개 더 던져주는 격이 된다”며 “투기를 조장하게 돼 절대로 공급 확대로 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 때 사례를 거론하며 “그때 판교 신도시 개발로 오히려 더 집값이 올랐다”며 “그런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서울도심의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를 두고도 이 교수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놓은 ‘국토보유세 도입’을 ‘진화한 보유세’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는 소수의 땅부자, 집부자들에게만 부과하지만, 국토보유세는 전국에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진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아주 좋은 정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도 15조 원이 걷히는데 이것을 정부가 기본 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1인당 30만 원씩 돌려받는다”며 “부동산 투기도 막고 소득재분배와 복지 강화의 수단도 될 수 있으니 다목적 효과”라고 덧붙였다.

 ◇“토지 국유화? 자본주의선 불가능” 반박 

이 교수는 토지 공개념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을 반박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토지 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아니냐, 토지 국유화냐 하는 시선도 있다’며 의견을 묻자, “토지 국유화는 아주 극단적이고 강력한 대책으로 자본주의에서는 도입하기 어렵다”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토지 공개념) 제도가 ‘토지보유세 강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라는 상품은 다른 것과 달라서 재생산이 되지 않고, 공급이 제한돼 있다”며 “이런 속성 때문에 소수가 토지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사적 소유는 인정하되 공익을 위해서 쓰도록, 공공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다.

 ◇“토지 공개념, 이미 노태우 정권 때 도입” 

우리나라가 토지 공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건 의외로 군사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였다. 이 교수는 “1987년 토지공개념위헌회를 만들어 논의한 끝에 1989년에 토지 공개념 3법을 통과시켰다”며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지만, 헌재도 결정문에서 토지 공개념의 정신에는 찬동했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이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다만, 행정적 미비점이 있으니 이 기술을 보완하라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행정부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책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일각의 시각을 두고는 “그런 말은 투기꾼들이 좋아한다”며 “옳지 않은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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