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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무더기 적발… 부동산 강사 등 60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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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무더기 적발… 부동산 강사 등 60명 형사입건

입력
2018.09.12 15:52
수정
2018.09.12 1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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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전단지가 지난 3월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 전봇대에 버젓이 붙어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전단지가 지난 3월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 전봇대에 버젓이 붙어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된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수법의 불법 부동산 전매 연루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전담수사팀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인터넷 부동산 강사 A씨 등 총 60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 수 30만 명에 달하는 유명 부동산 카페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명목의 강의와 상담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시는 주택가 주변 전봇대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버젓이 적은 전단지를 붙여 광고를 하며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알선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혐의(주택법 위반)로 B씨 등 청약통장 브로커 8명도 입건했다.

시는 이 같은 불법거래 부동산 매물 1,100건을 인터넷 카페에 광고한 뒤 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매수자에게 비싼 값에 전세를 놓아주겠다며 이른바 ‘갭 투자’를 유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C씨 등 2명과 중개 보조원 9명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A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은행계좌와 계약서에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각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자,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업자 등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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