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경유차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 조치 내년 전국 확대 시행

알림

경유차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 조치 내년 전국 확대 시행

입력
2018.09.12 16:32
수정
2018.09.12 19:06
13면
0 0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봄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문 근무자가 마스크를 쓰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봄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문 근무자가 마스크를 쓰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내 공공ㆍ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국 민간으로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 군용 등 특수 공용 목적차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행 제한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공 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수성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 사무관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 생계형 차량이 아닌 대형 노후 경유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을 확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가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ㆍ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또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을 41개에서 45개로 확대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방진막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6개 화력발전소가 운영중인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