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유해용 “검찰 언론플레이, 날 범죄자로 몰아” 불만

알림

유해용 “검찰 언론플레이, 날 범죄자로 몰아” 불만

입력
2018.09.12 15:35
0 0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자신이 ‘엄청난 범죄자’가 돼버렸다며 검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오후 2시쯤 재판거래와 대법원 기밀문건 반출ㆍ파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유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유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는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돼 저는 조사 받기 전에도 마치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동료 법관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보낸 의혹에 대해서는 “저의 안위를 걱정해서 먼저 소식 묻고,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 하는 연수원 제자들과 법대 동기 몇명, 고등학교 선배 극소수 사람한테 답장 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제가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호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기밀문건 반출과 파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에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문건을 파기한 것에 대해 “확약서는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며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서 확약서 작성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기 사실을 검찰 조사 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궁 당할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컸다”며 “대법원에서 회신 요청한 상황에서 그런 입장을 표시하기가 난처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특정 시점의 문건만 가지고 나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무슨 문건인지 저도 기억 못하지만, 판사생활의 기억이 다 담겨 있을 것”이라고 했다. ‘퇴임 때 문건 가지고 나가는 것이 판사들의 관행이라는 것이냐’ ‘퇴임 이후에도 대법원 문건을 받아봤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청와대 관심사건에 대해 작성된 행정처 문건이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된 정보를 불법 수집해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유 변호사를 상대로 대법원 기밀문건 반출과 파기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유 변호사는 올해 초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문서 수만건을 들고 나갔는데, 검찰에 ‘증거를 보존하겠다’는 서약서를 내고도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모두 파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