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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나면 보상해 드려요” 성남시민 대상 보험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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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나면 보상해 드려요” 성남시민 대상 보험 재계약

입력
2018.09.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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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사고 내도 합의금 등 지원

자전거 동호인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성남시 제공
자전거 동호인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민은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든 관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1899-7751)에 3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재계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8월 19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 후유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형사합의를 봐야 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다만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가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 6년간 1,250명이 11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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