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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혐의 조윤선, 구속기간 만료 재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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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혐의 조윤선, 구속기간 만료 재석방

입력
2018.09.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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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다음 주 석방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상고심에서만 3번의 구속기간이 갱신돼 계속 수감돼 있었으나, 대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22일 밤 12시에 석방된다.

이렇게 되면 조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는다. 이미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의 이름과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1일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됐으나, 지난해 7월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올해 1월 23일 2심에서 지원배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 됐다. 그는 항소심 선고에 따른 구속 243일만에 다시 풀려나게 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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