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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제주 자영업자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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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제주 자영업자 지원 나선다

입력
2018.09.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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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증 규모 100% 확대

제주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

주요 상권 주ㆍ정차 단속 유예

제주도는 최근 소비위축과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최근 소비위축과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최근 소비위축과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추석 명절을 맞아 골목상권과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12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의 저신용ㆍ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도는 또 다음달부터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우대 기업은 이자차액 보전을 기존 2.8%에서 3%로 0.2% 상향 지원한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촉진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을 5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도는 이달 중 제주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과 함께 상품권과 전통시장 이용 촉진운동을 전개한다. 내년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제주사랑상품권 지급비율도 현행 20%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내 각 상권 활성화 및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마련된다.

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역 선정, 수요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서귀포시 주요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ㆍ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

도는 또 정부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인 지자체 등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에 확대 동참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제주도청 구내식당 월 1회 의무휴업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이는 청사 주변 음식점의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도청 구내식당은 일평균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도는 구내식당 의무휴업 효과성을 분석한 후 행정시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또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령ㆍ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내년부터 월 1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허법률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들을 위한 제주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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