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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한속도 낮춰도 통행시간 영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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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한속도 낮춰도 통행시간 영향 없었다

입력
2018.09.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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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ㆍ경찰, 교통체증 유발여부 실증

도심 제한속도 하향(60→50㎞/h)해

도심~외곽 3개 노선별 4차례 실시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가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정책 추진에 따른 주행시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6일 도심 3개 구간을 4차례씩 시속 50, 60㎞/h로 주행해 본 결과 주행속도는 통행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그간 2차례 도심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반대 시민의 대다수가 교통정체를 우려한 점을 고려, 교통체증 유발여부를 과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시행했다. 실증은 도심과 외곽 방면 3개 노선(하단, 노포, 덕천방면)을 GPS를 장착한 6대의 차량으로 왕복하며, 각각 시속 50㎞/h와 60㎞/h로 주행했을 때의 시간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도심에서 50㎞/h와 60㎞/h 운행시 통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약 40~50분 소요되는 15㎞ 주행 동안 평균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이는 60㎞/h로 주행할 경우 급정거가 잦고 교통신호에 자주 걸려 50㎞/h로 주행 시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행에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와 언론인, 시민 등 참관인 6명을 차량별 1명씩 참관했다. 참관 시민들은 “속도별 차량 주행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의외였다”는 소감이 많았다.

노영혁(50ㆍ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씨 “동일 코스를 2회에 걸쳐 각각 60㎞/h, 50㎞/h로 각각 주행해 본 결과 예상과는 달리 시간 차이가 미미했다” 고 말했으며, 김용훈(20)씨는 “속도별 주행시간 차이가 없었다. 속도 하향 시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제한 속도를 낮춰도 주행시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시속 50㎞에서는 72.7%였으나, 시속 60㎞에서는 92.6%로 급증했다.

또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60→50㎞/h)은 교통사고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도심제한 하향조정을 시행한 국가의 교통사고 감소 비율(20%)을 적용할 경우 부산은 연간 846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 조정 정책은 도심지역 주행속도를 줄여 교통사고 발생을 낮추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고 중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교통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속도 하향의 취지를 공감해주시고 적극 지지를 보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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