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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수사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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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수사전문성 높인다’

입력
2018.09.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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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사실무과정 자체교육 실시

지역특성 반영, 원거리 이동불편 해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시와 구․군 특별사법경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수사실무과정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용인시 법무연수원 등에서 교육을 이수했으나, 원거리로 인한 업무부담, 울산시의 특수성이 결여된 교육 내용 등으로 올해 처음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행정업무와 단속ㆍ수사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이 참석하기 쉽도록 지역에서 개최하고, 특별사법경찰업무 전담부서인 민생사법경찰과 직무분야별 전문수사관이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을 전파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및 기본수사체계, 압수수색 및 현장단속 요령 등 이론수업과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실습이 병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사업무는 평소 일반 공무원이 교육을 받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수사실무 교육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을 신규지명 받거나 교육을 받기 힘들었던 직원들이 수사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 수사지식과 실무경험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해 현 정부 공약사항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추진에 적극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울산시는 총 260명(시 70, 구ㆍ군 190)의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분야 등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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