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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심사 없이 재취업’ 의혹 부위원장 업무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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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심사 없이 재취업’ 의혹 부위원장 업무배제 조치

입력
2018.09.11 18:21
수정
2018.09.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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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업 특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앞으로 부위원장에게 보고를 할 때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 부위원장에게는 어떠한 보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달 검찰은 ‘경제검찰’ 지위를 이용해 2012~2017년 대기업에 퇴직간부 채용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했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당시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 부위원장은 “재취업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기소 상태에서 부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 업무배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 부위원장은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전원회의(매주 수요일 개최)에 계속 불참하고 있다. 국회 보고 등 대외활동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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