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경남교육청,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발표

알림

경남교육청,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발표

입력
2018.09.11 15:09
0 0

학생 참여권 강화 휴식과 문화 권리 보장 등

성 소수자 권리 보장 등 보수단체 반발

11일 오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제공
11일 오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이 11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을 발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전문가들이 숙의를 거듭한 끝에 발표하게 됐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부터 학계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 23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만든 것으로 총칙,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 절차, 보칙 등 총 4장 6절 51조로 만들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반성문ㆍ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는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

또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 받지 않고, 성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각각 16조(차별의 금지)와 30조(소수 학생의 권리)에 명문화했다.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조항(17조ㆍ성인권교육의 실시 등)과 25조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을 통해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에 불참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학생인권조례로 교직원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해소를 위해 학생이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교원의 교육ㆍ연구 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교직원과 학생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폭언을 사용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교육청은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쯤 도민 대상 공청회를 한 차례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안을 다듬어 오는 12월 중 도의회로 넘기기로 했다.

앞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진 상황이어서 향후 조례 제정 절차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도 보수성향 반대 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 동성애 조장 등을 주장하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ㆍ경기ㆍ광주ㆍ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며, 경남에서는 2009년, 2012년, 2014년에도 의원 및 주민 발의 등으로 조례가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