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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취소해달라”… 인하대 법인,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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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취소해달라”… 인하대 법인,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입력
2018.09.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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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인하학원 “일우재단과 정석기업 

 부당한 금전적 이하 취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인하대 전경
인하대 전경

인하대학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최근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내린 시정요구 가운데 일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면제한 등록금을 일우재단으로부터 회수 ▦인하대병원 관련 임대료 정산과 임대차계약 해지 등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 편ㆍ입학과 불투명한 회계운영 등 인하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실태조사를 거쳐 일우재단이 부담해야 할 추천 장학생 장학금과 외국인 장학생 선발 관련 출장비를 인하대가 부담한 사실 등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인하대 측에 일우재단이 부담해야 할 장학생 장학금을 재단으로부터 회수하고 인하대병원에 한진그룹 계열인 정석기업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라고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경우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진그룹이 설립한 일우재단은 “우수한 외국 학생에 대해 인하대는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일우재단은 체재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양자가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면제된 등록금을 일우재단이 변상하는 곤란하다”고 밝혔다고 정석인하학원은 전했다.

인하대병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인 정석기업은 정석인하학원을 통해 “임대차 계약 당시 양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평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며 “학교와 병원 발전을 위해 학교법인에 매년 기부금을 지원해왔고 기부금을 추가로 증액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정석인하학원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정석기업 등 한진그룹 계열사는 지난 10년간 1,286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인하대 등에 지원했다”라며 “일우재단과 정석기업은 정석인하학원과 관련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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