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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보고서 작성ㆍ제출 한번에… 금감원, ‘레그테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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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보고서 작성ㆍ제출 한번에… 금감원, ‘레그테크’ 실험

입력
2018.09.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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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를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알아서 작성하고 금융당국에 자동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이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타운홀 미팅’에서 ‘머신 리더블 레귤레이션(MRRㆍMachine Readable Regulation)’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관련 법규(Regulation)를 기계(Machine)가 인식할 수 있는(Readable) 언어로 변환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업무를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레그테크(Regtech)’의 일환이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금융규제 관련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상 업무보고서 규정을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이어 관련 규정이 개선될 때 업무보고서가 자동으로 변경되는지를 검증한 뒤 다른 금융 관련 법규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고서 작성 오류, 지연 제출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인력이 부족한 핀테크 기업의 보고서 작성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섭테크(Suptech) 활성화도 추진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이다. 금감원은 우선 ▦AI 약관 심사 시스템 ▦금융감독 챗봇 시스템 ▦전자 금융사기 방지 알고리즘 등의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효과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MRR을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규제 준수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섭테크를 활용하면 방대하고 난해한 금융정보와 서비스를 자동으로 신속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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