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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주사 사망사고’ 병원장 경찰 소환… 과실치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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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주사 사망사고’ 병원장 경찰 소환… 과실치사 혐의 부인

입력
2018.09.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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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 “필요한 조치 다했다 

 도의적 책임 지겠다” 진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마늘주사’로 알려진 고용량 비타민 수액주사를 투여한 뒤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병원장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ㆍ상 혐의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N의원 병원장 A(38)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9일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N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쯤 N의원에서 B씨와 C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비타민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N의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B씨는 7일 오후 5시 9분쯤 숨졌고 C씨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간호조사무사가 환자 상태가 이상하다고 해서 혈압 등 상태를 확인했고 환자가 ‘메스껍고 춥다’고 말해 전기장판을 켜주는 등 체온을 높여주고 회복실에서 쉴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환자가 의식이 있었고 통상 수액주사를 맞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었다”라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B씨와 C씨 가족들은 A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방치해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이후 B씨가 사망했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다.

B씨와 C씨는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인천시는 감염 원인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B씨와 C씨 혈액배양검사에선 그람 음성균에 해당하는 세균인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에서 존재하며 병원 감염균으로 흔한 균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류상 입건된 상태”라며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A씨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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