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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심청구 땐 피해학생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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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심청구 땐 피해학생에 알려준다

입력
2018.09.10 17:46
수정
2018.09.10 19: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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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피해자 권리 강화

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지난해 초 A군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 2명은 퇴학ㆍ전학 처분이 내려지자 관할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각각 출석정지 10일, 학내봉사 10일로 징계가 낮아졌다. 하지만 A군은 재심 과정에서 진술 기회는커녕 청구 사실조차 통보 받지 못했고 가해자들과 계속 학교 생활을 같이 해야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청 측은 “피해자 의견 청취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학내 학교폭력 징계의 적절성과 경중을 따지는 재심기구가 이원화돼 있는 점은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대표 규정으로 꼽혀 왔다. 가해자가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피해학생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어 경징계로 바뀌면 2차 피해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탓이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학교폭력 재심 청구 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모든 학교에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에서 재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했을 때 심사가 시ㆍ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해자)와 시ㆍ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피해자)로 나눠져 있어 피해학생이 재심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판은 앞으로 심사는 따로 하되, 피해학생에게도 재심 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 제출 및 출석ㆍ진술에 관한 안내를 통해 피해자 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관련 법령(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고쳐 아예 재심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심 결과의 일관성과 피해자 항변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7곳이 재심 청구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알리지 않고, 17곳은 출석ㆍ진술 기회를 불허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권고한 상태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지난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과제들을 가이드북 추가 개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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