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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편의제공’ 검찰 수사 받던 교도관 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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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편의제공’ 검찰 수사 받던 교도관 목매

입력
2018.09.10 14:15
수정
2018.09.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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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ㆍ협박 등 심리적 압박 느낀 듯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10일 오전 6시26분쯤 전북 익산시 동산동 한 모정에서 재소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교도관 A(45)씨가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에 훼손 흔적도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교도관인 A씨는 재소자 B씨에게 수백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2016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휴대전화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돼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재소자의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B씨 협박으로 수천만 원을 뜯기기도 했다.

전주교도소는 경위를 조사한 뒤 최근 전주지검에 사건을 넘겼고 A씨는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에서 징계를 받았고 가족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심리적 압박감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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