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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남편의 징역살이, 억울하다” 인터넷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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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남편의 징역살이, 억울하다” 인터넷 갑론을박

입력
2018.09.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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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제추행 억울'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남편 강제추행 억울'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의 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남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두고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판결문과 현장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나돌면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자 법원은 "해당 판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나흘 만인 10일 오전 현재 24만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번 논란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가 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 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핵심 장면이 가려진 폐쇄회로TV(CCTV) 화면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A 씨 부인은 "해당 여성이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고 남편은 법정에서 밝혀줄 거라며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 부인의 청원 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CCTV를 봐도 성추행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초범자에게 징역 6개월은 너무 심하다', '피해여성의 증언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로 인정되나' 등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가해자 아내가 감정만을 앞세워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재반박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 재판 결과를 두고 갑자기 논란이 뜨거워지자 법원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담당 판사는 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며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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