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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노래방ㆍ사우나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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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노래방ㆍ사우나 등 허용

입력
2018.09.10 15:10
수정
2018.09.10 2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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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편의 위해 입주 범위 확대

산업단지 안에 노래방과 피시방, 사우나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식사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산업단지 노동자의 애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카지노 같은 사행 행위시설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군사시설, 묘지ㆍ격리병원,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피시방, 노래방, 사우나 등의 여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기술(IT)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면적 비율도 전체의 30%(현행 20%)로 확대한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복합구역의 경우에는 지원시설 입주 면적을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비용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해야 했다. 개정안은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수비용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가람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기 위해 기업과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해 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 3,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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