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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근 가격 담합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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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근 가격 담합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200억원

입력
2018.09.09 18:52
수정
2018.09.09 1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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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개 제강사 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대한제강에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연합뉴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개 제강사 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대한제강에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연합뉴스

건설용 철근 가격을 낮추지 못하도록 가격을 담합한 국내 6개 제강사들이 1,2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5개 업체는 검찰 고발됐다. 철강 내수시장을 80% 넘게 점유하고 있는 이들 6개 업체는 중국산 철근 수입이 증가하면서 가격경쟁이 심해지자 가격을 은밀히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ㆍ동국제강 등 국내 6개 제강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이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이 302억3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와이케이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 와이케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철근 시장 담합은 1990년대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적발됐으며, 과징금은 이번이 가장 크다.

철근 가격은 건설사들의 협의체인 건자회와 업계 대표제강사가 협상을 통해 분기별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 기준가격에 각 제강사별로 서로 다른 할인폭을 적용해 결정되는 구조다. 기준가격에 지불수단, 운송거리, 거래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가감이 결정된다.

6개 제강사들이 담합에 나선 것은 2015년 5월부터다. 그해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원재료인 고철 가격이 하락하면서 철근 시세는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자 이들은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담합했다. 특히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이듬해 12월까지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식당ㆍ카페에서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월별 할인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철근 공급량의 81.5%를 차지하는 이들이 가격을 짬짜미하자 철근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지지됐다. 실제 이들 업체는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직판향’은 8차례, 유통사를 거치는 ‘유통향’은 12차례 등 총 20회에 걸쳐 월별 최대 할인폭을 합의했다. 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았으나 합의가 되면 최저가격이 지지됐고,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하면 재합의를 반복하면서 담합 효과를 유지했다.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건설자재 구매액의 20∼25%를 차지하는 철근 담합을 제재하면서 건설비 인하 등 전ㆍ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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