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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권감독 요직 거친 前 금감원 부원장 주가조작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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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권감독 요직 거친 前 금감원 부원장 주가조작 혐의 구속

입력
2018.09.10 04:40
수정
2018.09.10 09: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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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코스닥 기업 인수 과정

사채업자에게 빌린 200억을

자신의 자본금으로 허위공시

주가 4배 가까이 끌어올려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직 부원장이 유망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한 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강소기업으로 주목 받던 기업은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상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이코스닥에 상장된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 전 대표 박모(64)씨와 지역 방송사 기자 출신 사채업자 서모(4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로인한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2016년 3월 D사지분 32.31%를 인수하면서 사용한 자금 200억원을 사채업자 서씨 등으로부터 빌려놓고는 마치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이라는 이력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 자금이 단기간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거짓 공시 이후 회사 주가는 9,750원에서 3만2,300원까지 폭등했다.

박씨는‘프로톡스1호조합’이라는 조합을 설립해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을 통해 지분을 인수할 경우 조합 대표자만 알리면 될 뿐,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을 밝힐 필요가 없다. 당시 업계에서는 박씨가 다른 조합원들 돈을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박씨는 조합원은 자신과 동업자 정모씨 둘뿐으로 전부가 자신들 자본금이라고 주장했다. 박씨와 함께 조합 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정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증권업계에서 특정 업체가 인수될 경우 인수자가 본인 자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 타인 자본을 끌어들인 경우(채권자)에는 채권자가 수익 배분에서 우선돼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박씨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10여년 전 금감원 부원장을 끝으로 퇴직했으며, 26년 동안 조사실장, 공시심사실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증권 감독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검찰은 박씨가 이 같은 증권업계 감독 업무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부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부원장보 시절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3주 만에 자리를 내놓기도 했으나, 수사를 받던 뇌물 공여자가 자살하는 등 여러 이유로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기존 최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국내 굴지의 투자자문사를 끌어들인 과정에서도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해당 투자자문사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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