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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이르면 이번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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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입력
2018.09.09 17:22
수정
2018.09.09 20: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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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출 LTV 적용할 듯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엔 보유세 인상, 임대사업 등록자 세제 혜택 축소, 대출 규제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업계 안팎에선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18일 이전엔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일 “추석 전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중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정은 최고세율(정부안 최고 2.8%) 인상 여부, 다주택자 추가세율(0.3%포인트) 인상 여부, 과표 6억원 이상 1주택자 세율 인상 여부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협의 중이다. 다만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투기ㆍ과열지구는 집값의 40%까지만 대출되는 데 비해, 임대사업 등록자는 담보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대출을 받아 주택에 투자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할 LTV 규제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대비 연간 이자비용의 비율인 RTI는 주택 임대업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1,250만원은 돼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 이 비율을 올려 대출을 보다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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