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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대법 “외박 중 술 마신 사관생도 퇴학조치, 지나친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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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대법 “외박 중 술 마신 사관생도 퇴학조치, 지나친 기본권 침해”

입력
2018.09.09 15:59
수정
2018.09.09 2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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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육군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는 2014년 외박 도중 동기 생도와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신데 이어 이듬해 4월 가족 저녁식사 자리에서 부모 권유로 소주 2~4잔 정도를 마셨다. 같은 해 하계휴가기간에도 친구와 함께 소주 4~5잔을 마셨고, 이어진 추석연휴에는 차례 후 정종 2잔을 음복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 2015년 11월 김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생도는 음주를 할 수 없다’는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음주행위 일부가 부모 권유에 의한 것으로 비난 받을 행위가 아니었으며, 음주ㆍ흡연ㆍ결혼을 금하는 사관학교 ‘3금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퇴학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음주는 예규상 1급사고로 퇴학사유에 해당하고, 2회 이상 반복하면 퇴학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예규 자체를 문제 삼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까지 금주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사관생도의 음주 장소와 음주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퇴학조치 하도록 한 것은 금주제도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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