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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금리 신용대출'저축은행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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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금리 신용대출'저축은행 현장점검

입력
2018.09.09 14:24
수정
2018.09.09 1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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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해 고금리 신용대출을 견제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에 현장점검을 나간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차례로 검사할 예정이다. SBI, OK, JT친애, 애큐온(전 HK), 웰컴 등이 검사 대상으로,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MOU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5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10조2,000억원) 가운데 66%(6조7,723억원)에 연 20% 넘는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저축은행 대출약관을 개정, 개정 약관 시행 이후 발생한 대출에 대해선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를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유용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은 올해 상반기 43조1,894억원이 늘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과거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주택담보대출로 유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확장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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