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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개입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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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개입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소환

입력
2018.09.09 11:41
수정
2018.09.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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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전합 회부’ 문건 대법 재판부에 전달 의혹 

 박채윤 소송 정보 청에 보고…퇴직 때 기밀문건 반출 

재판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9일 오전 9시53분쯤 유 전 수석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조사에 앞서 유 전 수석재판관은 “통합진보당 문건을 실제 재판에 활용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지시는 없었나” “퇴직 때 대법원 문건은 왜 가지고 나갔나” 등의 질문에 “조사받으면서 말씀 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2016년 6월 8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당시 재판 담당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문건이 당시 김모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현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유 전 수석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총괄하는 자리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퇴직하면서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반출한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5일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의 현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재판연구관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을 발견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했고, 대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유 전 수석재판관 고발을 거부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씨 부부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상고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료가 임 전 차장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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