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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도 ‘급식케이크 식중독 의심환자’ 122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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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도 ‘급식케이크 식중독 의심환자’ 122명 나와

입력
2018.09.07 18:19
수정
2018.09.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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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충북에서도 풀무원 계열사가 공급한 급식케이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120명 넘게 발생했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청주와 진천의 중고교 4곳에서 122명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나왔다.

식중독 의심환자는 청주 A중학교 12명, B고교 35명, C고교 6명, 진천 D고교 69명 등이며, 이 가운데 5명은 증세가 심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에선 당초 이날 오후 3시까지 3개 중고교에서 53명의 의심환자가 나왔다. 이후 1개 고교가 추가로 신고됐고, 질병관리본부 기준으로 보건소가 현장에서 재파악하면서 의심환자가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설사 3회 이상, 구토 1회 이상, 설사 2회 및 복통, 발열 중 어느 한 가지만 해당해도 식중독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도 교육청 측은 앞서 지난 3일과 5일 도내 12개 학교에 해당 케이크가 납품된 사실을 확인한 뒤 식중독 환자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의심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지역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선 문제가 된 케이크를 먹은 학생들에게서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세가 발견되자 전수조사를 했다.

정확한 식중독 여부 판정은 한 달 이상 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의 원인이 완제품으로 추정돼 학교 급식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전국 여러 학교에서 잇따라 식중독 의심환자가 나오자 풀무원푸드머스가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크블라썸케익’ 제품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판매 금지시켰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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