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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중 한곳만 사무실 내준 버스회사에 “위자료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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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중 한곳만 사무실 내준 버스회사에 “위자료 지급” 확정

입력
2018.09.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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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복수노조 가운데 한 곳에 대해서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수사업회사 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곳의 버스회사는 위자료 1,000만원, 2곳의 버스회사는 위자료 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수사업회사 7곳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분회와 한국노총 소속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교섭대표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지부다.

공공운수노조 분회는 2013~2014년 단체교섭에서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지부에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지부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만을 보장하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사무실을 제공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로 소수노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 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각각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회사가 소수 노조에 교섭대표노조와 동일한 사무실을 제공할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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