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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 동원한 우석대 교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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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 동원한 우석대 교수 유죄 확정

입력
2018.09.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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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모임 행사에 대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 태권도학과 최모(52)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 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모(36) 조교수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 행사에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을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포럼’ 공동대표는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전북 지역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안도현 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였다.

우석대 태권도학과는 학과장과 교수들의 인솔 아래 학생들을 전세버스 4대에 나눠 태워 행사에 데려간 후 인근 뷔페 식당에서 1인당 3만6,000원짜리 식사를 하게 하고, 시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단체 관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치인의 당선을 위한 제3자의 금품 제공 및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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