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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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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 70만원

입력
2018.09.07 16:45
수정
2018.09.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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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모임서 지지부탁 혐의

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제)는 7일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61) 전북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군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실언했다며 보름가량 지난 뒤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전에 모임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모임 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주민에게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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