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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검사, 야근 뒤 관사 엘리베이터서 돌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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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검사, 야근 뒤 관사 엘리베이터서 돌연사

입력
2018.09.07 13:24
수정
2018.09.07 21:5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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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심근경색

“과로사∙다른 사고 아닌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30대 현직 검사가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및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8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모(35) 검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 검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50여분 뒤인 오전 2시 48분쯤 숨을 거뒀다.

이 검사는 전날 오후 10시쯤 퇴근해 동료 검사들과 간단하게 술을 마신 뒤 관사인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살펴보면 이 검사는 이날 0시 58분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태에서 우산으로 버튼을 누르는 도중 갑자기 쓰러졌고, 1시간쯤 후에 주민에게 발견됐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을 거쳐 검사로 임용된 이 검사는 초임지인 인천지검에서 올 초 천안지청으로 옮겨왔다.

경찰은 이 검사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심근경색이란 구두소견을 받았다.

이 검사의 갑작스런 죽음 소식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침울한 분위기다. 한 동료 검사는 “부임하자 마자 활달하고 성실한 자세로 앞장서 일을 해 왔는데 한창 젊은 나이에 갑자기 쓰러져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또 다른 검사는 “대한민국 검사라면 누구나 밀려드는 사건으로 야근을 밥 먹듯 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 검사가 과로나 다른 사고로 인해 죽었다고 단언할 순 없겠지만,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이 검사는 이날도 야근을 했다. 다른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업무량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유족과 상의해 장례를 치르고, 필요하다면 후속 조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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