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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前국정원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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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前국정원 간부 영장

입력
2018.09.06 17:24
수정
2018.09.06 19: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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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공문서 제출 등 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해 허위 증거 제출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3년 9~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자 출신 유우성씨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국) 기록에 관한 주선양(瀋陽)총영사관의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 출입경 기록뿐 아니라 영사 사실확인서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4년 3월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증거자료 중 조작 정황이 드러난 수사기록을 빼낸 뒤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자신의 범행에 연루된 정황이 담긴 내용을 고쳐 넣은 뒤 제출하게 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과장을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했지만, 윗선인 이 전 국장의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이 전 처장은 벌금 1,000만원, 김 과장은 징역 4년 판결이 확정됐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국장이 범행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전날 이 전 국장을 비공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임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있었다. 1, 2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201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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