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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외주식 대박 친 50대 투자전문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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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외주식 대박 친 50대 투자전문가 압수수색

입력
2018.09.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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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P사 기업검토보고서 등 확보

비상장 주식 추천 부정거래 의혹

검찰 로고
검찰 로고

검찰이 증권 재테크 전문 경제방송에 출연해 유명해진 50대 장외주식 투자전문가를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허정)는 6일 엄모(50)씨가 대표로 있는 광주 서구 소재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인 P사를 압수수색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기업검토보고서 등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P사의 장외주식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엄씨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장외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주식은 상장 주식보다 기업 정보가 부족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나 불공정 거래 위험이 크다. P사는 2015년부터 비상장 법인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작성한 기업검토보고서를 일반투자자들에게 제공한 뒤 해당 법인의 주식이 3년 안팎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덧붙여 장외주식을 판매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P사에 대한 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를 벌여왔으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도 P사의 탈세 의혹 등을 조사해 왔다. 증권전문 방송에서 장외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엄씨는 지난해 3월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항공사를 세우고 올해 6월 광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노선을 취항하는 등 재력을 과시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회사는 기업정보 공시 의무 등이 없어 내부 정보를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중개브로커를 통해 ‘깜깜이 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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