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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법농단’ 수사 한발 물러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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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법농단’ 수사 한발 물러선 법원

입력
2018.09.06 17:34
수정
2018.09.10 1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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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장 줄기각 당했던 검찰

예산ㆍ재무 담당관실 자료 확보

공보관실 운영비 2억7000여만원

비자금 조준하며 특수수사로 확대

박병대 임종헌 등 사무실ㆍ집은

“자료 있을 가능성 희박”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이 6일 오후 2015년 8월부터 작년 초까지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이 6일 오후 2015년 8월부터 작년 초까지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처음이다. ‘재판개입’ 의혹에서 자금 흐름을 쫓는 특수수사로 확대되는 모습이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결론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대법원 재무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ㆍ집행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행정처는 2015년 전국 법원에 배당된 공보관실 운영비를 분할해 현금 인출하도록 한 뒤, 식비 등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2억 7,200만원을 인편(人便)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됐던 이 돈은 전액, 상고법원 도입 홍보 등과 관련한 격려금ㆍ대외활동비 명목으로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게 전달됐다. 그 해 3월 양 전 대법원장 주재로 여수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자리에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2,400만원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들이 나눠가졌으며 이에 문제제기를 한 고위법관들은 없었다.

검찰은 용도가 정해진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배분한 것이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서 예산을 따낼 때부터 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는 물증도 확보한 상태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가 주를 이뤘던 ‘사법농단’ 의혹이 비자금 조성까지 확대되면서 양 전 대법관 시절 사법부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지는 모양새다. 검찰도 특수수사에 가장 정통한 특수1부, 3부, 4부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직권남용은 피의자의 직무 범위나 상대방의 피해 여부에 따라 유ㆍ무죄가 갈려, 입증이 어려운 범죄로 통한다. 그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영장 줄기각 사태도 이런 측면이 감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대법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만큼 범죄 혐의점이 뚜렷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금인 예산이 불법적으로 조성, 사용된 정황이 소명됐다고 본 것이다. 특히 수천만원씩 받은 고위법관들이 돈을 부적절한 곳에 사용했을 경우 도덕적 타격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의혹과 관련해 행정처 전산정보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긴 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영장을 발부한 임의제출 방식에 가까웠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비법관 일반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재무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로 한정됐다. 비자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박 전 대법관, 강형주 전 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기획조정실장 등 전직 법관들의 당시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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