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8일 국가기념일 방문객 대상
‘섬의 날’로 지정된 8월 8일 전남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임이 할인될 전망이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문수(신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도는 매년 섬의 날 기념행사, 섬 관련 축제, 문화제 등을 추진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섬의 날에 전남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게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섬 발전 공로자, 단체, 기업 등을 표창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 섬의 65%가량을 보유했다”며 “내년 열리는 첫 번째 국가 기념행사도 전남에서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섬의 날은 지난 2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제정됐다. 내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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