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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웨하스 알고도 판 크라운제과 벌금 5,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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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웨하스 알고도 판 크라운제과 벌금 5,000만원 확정

입력
2018.09.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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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균이 검출된 웨하스 제품을 5년 반 동안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시 생산담당 이사 신모(57)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2명에게는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됐다. 품질관리 업무를 했던 5명은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크라운제과는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웨하스’ 2개 제품을 자체 품질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대상구균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거나 회수하지 않고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초까지 두 제품을 31억원어치(약 100만개) 판매했다.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자, 다른 샘플로 2ㆍ3차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크라운제과는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크라운제과에 벌금 5,000만원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식중독균 검사방법과 관련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부적합 웨하스 약 72만개를 판매한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과자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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