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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의 ‘사법농단’ 영장기각,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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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의 ‘사법농단’ 영장기각,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8.09.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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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제공
박주민 의원실 제공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45ㆍ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영장은 총 208건인데 이 가운데 약 90%인 185건이 기각됐다.

박 최고위원은 6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통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10건 청구하면 9건 정도가 발부된다는 통계가 있는데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일부 범죄 정황이 파악됐음에도 법원이 영장 발부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대법관, 판사가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에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나 같은 법조인이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법원행정처에선 (영장 기각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한다. 검찰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면 임의로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식”이라며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천명한 것처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이 사법농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영장 기각이 법원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면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했을 때, 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때 이미 법원에서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나’라는 예단을 갖고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기소와 상관없이 대거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로서는 당연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아마 조만간 강제소환을 하든,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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