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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이슈] 시나위 출신 손성훈, 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법원 “죄질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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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이슈] 시나위 출신 손성훈, 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법원 “죄질 나쁘다”

입력
2018.09.06 09:07
수정
2018.09.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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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 SNS 제공
손성훈 SNS 제공

록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인 가수 손성훈이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상해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 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내 A씨를 폭행했고 사건 당일 A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자녀를 둔 A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는 것을 A씨가 반대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하자 손성훈은 A씨의 머리를 또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다.

이후 술을 마시고 귀가한 손성훈은 A씨를 발로 차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싸움을 말리는 초등학생 딸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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