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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장비 군에 납품하려 한 대북사업가 기소… 문 정부 국보법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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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장비 군에 납품하려 한 대북사업가 기소… 문 정부 국보법 첫 사법처리

입력
2018.09.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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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발 프로그램 국내 업체에 판매

개발비 명목으로 86만 달러 북에 송금

법무법인 상록의 허정택(왼쪽부터)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가 8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운동권 출신 대북사업가 김모씨 구속영장에 엉뚱한 증거를 제출, 구속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상록의 허정택(왼쪽부터)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가 8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운동권 출신 대북사업가 김모씨 구속영장에 엉뚱한 증거를 제출, 구속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개발한 장비를 군에 납품하려 했던 대북사업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실상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5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ㆍ금품수수, 편의제공, 회합ㆍ통신 등 혐의로 김모씨와 공범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 IT조직으로부터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자체 개발한 것처럼 꾸며 국내 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비 명목으로 북한 측에 제공한 금액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86만달러(약 9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는 2013년 방위사업청의 ‘해안ㆍ휴전선 북한 감시 장비 관련 입찰 공고’를 보고 응찰해, 이 프로그램을 군에 납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이 과정에서 대북 감시 장비 등에 대한 군사상 기밀을 북한 측에 누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 측은 조작 증거로 자신이 구속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할 때 김씨의 수신 문자메시지를 송신 메시지로 적시해 증거인멸 사례라며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증거를 배제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가 적정했다고 판단돼 구속취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후에 경찰관을 조사해 (경찰의 조작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변호인에게 통보하며 구속적부심 신청 등 절차를 안내해줬다”며 “공범의 경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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