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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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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 원 선고

입력
2018.09.05 17:27
수정
2018.09.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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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등의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홍인기 기자
탈세 등의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홍인기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에겐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며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탈세 등의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홍인기 기자
탈세 등의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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