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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 혐의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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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 혐의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8.09.05 16:01
수정
2018.09.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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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장남 조현준은 집행유예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왼쪽)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왼쪽)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세금 1,30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석래(83)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남 조현준(50) 효성 회장은 1심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징역은 1심과 같지만 벌금 액수는 1심(1,365억원)에 비해 깎였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그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감가상각비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산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1,238억원 ▦양도ㆍ종합소득세 11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에 다수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졌고, 소득세 포탈에는 200명 이상의 차명인과 400개 이상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이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기술료 명목으로 회삿돈 698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 조 회장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는 유죄, 해외 특수목적회사(SPC)에 보관된 돈을 증여받았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는 무죄로 판단됐다.

효성그룹은 “외환위기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효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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