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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115명 퇴원 결정… 자ㆍ타해 위험 16명은 재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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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115명 퇴원 결정… 자ㆍ타해 위험 16명은 재입원

입력
2018.09.05 14:58
수정
2018.09.05 23: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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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위 3개월간 심사

8495명 중 ‘입원 부적합’ 가려내

방치ㆍ충동범죄 우려는 여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병원에 강제 입원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적합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3개월 간 115명이 ‘입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6명은 자ㆍ타해 위험 등의 이유로 서류 재정비를 통해 다시 입원했다. 강제 입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 구멍도 적지는 않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말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에 타의로 입원ㆍ입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이 적합했는지 심사하고, 부적합할 경우 퇴원ㆍ퇴소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3개월 간 5개 국립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환자 8,495명을 심사(조사원 직접 대면 1,399명)했다. 이 가운데 서류 검토ㆍ대면 상담 결과 등에 따라 위원회가 퇴원을 결정한 환자는 115명(1.4%)이다. 이중 74명(64%)이 증빙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퇴원했고, 진단결과서 상 소명이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한 사례가 26명(23%), 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기타 사례가 15명(13%)이었다. 다만 이들 중 16명은 여전히 입원 필요성이 있어 비(非) 자의 입원 요건을 재정비해 다시 입원했다.

그래픽=박구원기자
그래픽=박구원기자

일각에서는 사후 관리 체계가 미흡해 퇴원 결정된 정신질환자들이 방치되거나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7월에는 경북 영양의 한 조현병 환자가 퇴원 두 달도 안 돼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압하는 경찰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ㆍ타해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퇴원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제기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입원할 수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ㆍ보건소에 퇴원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 실시 예정인 중간집 사업(퇴원자들 거주ㆍ훈련 지원)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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