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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원이더라도 지자체장이 선거운동하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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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원이더라도 지자체장이 선거운동하면 법 위반”

입력
2018.09.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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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3) 전 인천 남동구청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고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전 구청장은 확정 판결 전인 6월 29일 구청장 임기를 마쳐 구청장직 상실은 면했지만, 앞으로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장 전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1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문자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을 어긴 것이다.

1ㆍ2심은 장 전 구청장이 한국당 인천 남동갑 조직위원장 겸 당협위원장이라 해도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이 우선돼야 하고,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선거운동 준비행위나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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