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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에 혈세 쏟아 붓는 이상한 홍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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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에 혈세 쏟아 붓는 이상한 홍보탑

입력
2018.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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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방식으로 광고판 교체…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포항시가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7번 국도변에 설치해 말썽이 끊이지 않는 홍보탑. 불법 광고물로 철거 대상이지만 연간 2,000만원의 혈세로 광고판을 교체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포항시가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7번 국도변에 설치해 말썽이 끊이지 않는 홍보탑. 불법 광고물로 철거 대상이지만 연간 2,000만원의 혈세로 광고판을 교체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시가 불법 광고물인 홍보탑을 철거하기는커녕 해마다 혈세를 들여 탑 상부의 광고판을 바꾸고 있어 말썽이다.더구나 시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광고판 교체 업체를 선정해 특정업체를 위한 홍보탑이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최근 포항시의회는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포항시가 요청한 홍보탑 광고판 교체비 2,000만원을 놓고 포항시 관계 공무원들과격론을 벌였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1,500만원을 들여 경주시 강동면 7번 국도 옆 홍보탑의 광고판을 바꿨으나올해 또 2,000만원을 들여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바꾼 광고판이 2015년 설치된 광고판에서 ‘창조도시 포항’이라는 문구만 바뀌고 디자인 등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터져나온 것이다.

높이 36m의 이 홍보탑은 지난 2007년 포항시가 시비 6억 원을 들여 경주지역에 설치한 탑 형태의 광고판으로 ‘시경계 홍보탑’으로 불린다. 하지만 포항시는 경주 강동면사무소에 공작물로 허가를 받고는 탑 위에 가로 20m, 세로 15m의 대형 광고판을 만들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홍보탑 철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으나 양면으로 된 홍보탑을 각각 한 면씩 사용키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포항시가 같은 위치의 홍보탑에 2015년 1,500여만원을 들여 제작해 바꾼 광고판과 지난해 또 다시 1,500여만원을 들여 바꾼 광고판. 광고판 아래 쪽 문구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포항시가 같은 위치의 홍보탑에 2015년 1,500여만원을 들여 제작해 바꾼 광고판과 지난해 또 다시 1,500여만원을 들여 바꾼 광고판. 광고판 아래 쪽 문구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홍보탑은 이듬해인 2008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법 광고물로 분류, 다시 골칫거리가 됐다. 시행령에는 고속도로나 국도변 양측 갓길 지점에서 30m이내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홍보탑은 7번 국도 갓길에서 불과 10여m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지방자치단체는 철거는커녕 행정안전부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오히려 광고판 교체비로 연간 1,500만~2,000만원의 혈세를 쓰고 있다. 포항시는 광고판을 교체하는데 한 해 1500만~2,000만원을, 경주시도지난 2014년 6,000만원을 들여 바꾸려다 비난을 받자 같은 해 1,500여만원을 들여 광고판을 바꿨다.

포항시는 포항시의회에 해명자료를 내고 “철거비용이 8억 원이나 들기 때문에 철거가 확정될 때까지 방치하는 것보다 새로운 홍보광고물로 교체하며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국회 등에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광고판 교체 작업을 할 업체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물 업계에 따르면 시경계 홍보탑은 광고판 교체 비용에 4,000만원 이상 필요한데도 포항시는 해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로 교체비용을 책정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포항시의회 한 의원은 “홍보탑 철거비용보다 광고판 교체비용이 적다 해도 불법 현수막 등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겨서 되겠느냐”며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해 일감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 방식을 수 년째 고집하는 것은 더욱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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