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태풍 ‘솔릭’ 강타한 제주 피해액 53억 집계

알림

태풍 ‘솔릭’ 강타한 제주 피해액 53억 집계

입력
2018.09.05 11:02
0 0

공공시설 40억 등 다수 발생

농작물 피해 신고기간 연장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제주시 제주복합체육관 천정이 바람에 파손됐다. 체육관 지붕 파손은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3번째다. 뉴스1.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제주시 제주복합체육관 천정이 바람에 파손됐다. 체육관 지붕 파손은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3번째다. 뉴스1.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제주를 강타하면서 5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금액은 5일 현재 53억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현황을 보면 공공시설은 위미항 방파제 유실, 도로 침수 3곳, 하천시설 유실 1곳, 제주시 제주복합체육관 천장파손 등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비닐하우스 파손 2.2㏊, 양식시설 4곳 등 약 13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다만 농작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피해가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해 피해접수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피해액 가운데 방파제 유실과 체육관 천장파손 등 공제보험으로 처리하는 30억원을 제외한 23억5,000만원은 복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행안부가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심의ㆍ확정해 도로 통보하면 복구사업이 이뤄진다.

유종성 도 도민안전실장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며 “중앙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