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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에선 ‘청문감사관’이 민원 직접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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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에선 ‘청문감사관’이 민원 직접 중재

입력
2018.09.05 10:16
수정
2018.09.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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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확보 위해 처리 절차 개선”

경찰이 중재하고 시민은 평가하고

당사자 간 직접 대화 이끌어 해결

이달부터 접수단계에서 절차 안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경찰청은 지역 전 경찰관서에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와 조치결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원중재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사후 검증하는 제도로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검ㆍ경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경찰내부의 민원처리 능력 제고와 인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황운하 청장 등 울산경찰 지도부의 고심이 반영된 제도로 평가된다.

‘민원중재절차’는 경찰관의 불친절, 업무처리 지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 경찰의 업무처리와 관련, 제기된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나 청문감사관이 중재자가 돼 당사자(민원인과 경찰관) 간 갈등해결 위해 중재를 하는 것.

종전엔 민원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당사자의 적절한 사과나 해명 없이 경찰관에 대한 조치로만 종결됐지만 앞으로는 사전 민원중재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 신속한 갈등해결과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해외에선 감찰보다 합리적 민원처리가 비리 척결과 주민 신뢰도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대안적 분쟁 해결법을 도입해 활용 중이다.

가장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미국 뉴욕시의 경우 2016년 기준 전체 민원의 22%(총 1,949건 중 435건)를 중재 단계에서 처리했다. 뉴욕시의 CCRB(민원재조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처음 도입한 2008년 첫해 193건의 민원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대상 민원은 제한이 없으며 절차의 전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돼 녹음과 녹화가 금지된다. 또한 중재 관련 자료는 사법절차와 징계절차의 사용이 금지되며, 중재가 끝난 민원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허용되지 않고 해당 경찰관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불만이 있는 시민이 중재절차 중단을 요구하거나 정식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중재 개시된 민원의 98%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은 또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신설해 경찰민원처리에 대한 외부 감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원평가단은 경찰권 과잉행사 등과 같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판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로,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과 경찰의 인식 차를 해소해 인권 친화적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민원평가단은 인권ㆍ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해 인권침해민원에 대한 침해 여부의 판단과 피해구제방안,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관련 내용을 각 경찰관서장에게 권고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개선된 민원처리절차를 이달부터 울산지역 전 경찰관서에서 시행하며, 최초 민원접수단계부터 민원인들에게 해당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인규 울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달라진 민원처리절차를 통해 절차적ㆍ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경찰민원처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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