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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1주택자’도 투기 세력으로 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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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1주택자’도 투기 세력으로 모나

입력
2018.09.05 04:40
수정
2018.09.05 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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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조건 2→ 3년으로 늘어나

서울 25개구 등 전국 43곳 대상

일시적 2주택자 혜택도 줄어들 듯

“실수요자에 집값 책임 돌려” 지적


정부가 청약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 구 등 총 43곳)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1가구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당시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요건이 강화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거주 기간을 3년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는데 이를 다시 2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처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곳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다. 서울 25개 구와 구리시,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 분당구, 화성 동탄2신도시, 부산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는 모두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 위주인 현행 규제만으로는 서울 강남4구 등 요지의 1주택으로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자 수요를 진정시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은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집값 폭등 시기를 틈탄 단타 갭투자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다소 조정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로 시장 열기를 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두 방안에 대해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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