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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LO핵심협약 내달 로드맵 마련… “공무원ㆍ교원 노조법부터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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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LO핵심협약 내달 로드맵 마련… “공무원ㆍ교원 노조법부터 고쳐야”

입력
2018.09.06 04: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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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합의로 순차적 해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구 노사정위) 위원장. 고영권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구 노사정위) 위원장. 고영권 기자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늦어도 다음달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연내 비준을 위한 법ㆍ제도 개정 로드맵을 제시한다.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확대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그래픽=김경진 기자

5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이하 노사관계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달 내 혹은 늦어도 10월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법 조항을 살펴 어떤 순서와 방향으로 이를 처리할지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절반에 달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87호ㆍ98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29호ㆍ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 내용에 위배되는 국내법을 고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준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를 거친 로드맵으로 이를 풀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노사관계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공무원 및 교원 노조법 등 상징적인 법을 먼저 개정하고 나머지 법ㆍ제도를 차차 고치는 방안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무원과 교원은 정부가 사용자 지위에 있어 제도 개선을 서두를 수 있는 만큼 선(先)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노사관계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에 대한) 국가의 중립ㆍ불개입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 가입과 조직 권한을 ‘근로자’로 한정해 해직자나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원 자격을 제한했던 조항을 고쳐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법에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에 따른 가입범위 제한을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노조 가입을 6급까지만 허용한다.

또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반려, 사실상 노조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조항도 개선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가 조합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근거가 이 법령이었다. 다만 정부가 아닌 노사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은 후순위로 미루기로 했다. 강제노동 폐지 협약의 경우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술요원 등의 ‘대체복무’가 강제노동에 해당돼 병역법과 형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큰 상황이다. 권 교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깊은 수준의 사회적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헌법 상 ILO 핵심협약 비준 권한은 대통령이 갖지만, 국회의 비준안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하반기부터 로드맵을 바탕으로 법ㆍ제도 개정을 추진해 완료되는 협약부터 비준을 시작, ILO 창립 100주년인 2019년에 핵심협약 비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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