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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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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검토

입력
2018.09.04 16:30
수정
2018.09.04 1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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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위,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인정 권고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사옥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사옥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택배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특수고용자가 근로자로 인정 받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특수고용직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지만 임금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린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 자격만 갖고 있다.

제도위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가 실현되면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자격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바꿔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보는데,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100% 내야 하므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일부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고 있어 노후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고용부에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를 해결하면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종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의무화하면 보험사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사업장들의 반발도 예상돼 제도 개선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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