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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뇌물’ 전 울산교육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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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뇌물’ 전 울산교육감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8.09.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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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1) 전 울산시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 배우자 서모(71)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돈은 김 전 교육감 직무와 관련해 사촌동생 김모씨의 관급공사 수주 알선 영업을 돕는 대가로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씨는 김 전 교육감과 김씨 사이에서 관급공사 수주 알선 영업을 통한 선거자금 마련을 공모한 다음, 남편을 대신해 직접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준 대가로 김 전 교육감의 사촌동생인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2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9년, 서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두 사람에게 벌금 2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액 중 1억4,000만원만 확실한 유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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