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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이 난동부린 단골손님 폭행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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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이 난동부린 단골손님 폭행 살해

입력
2018.09.04 12:09
수정
2018.09.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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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경위 조사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며 난동을 부린 단골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식당주인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4분쯤 전주시 서신동 한 식당에서 손님 B(57)씨를 의자로 내려치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주인 A씨는 B씨가 영업 마감 시간인데도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자에 맞아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종업원 등이 B씨 때문에 곤혹스러워하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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