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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ㆍ소상공인도 경사노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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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ㆍ소상공인도 경사노위 참여한다

입력
2018.09.04 09:08
수정
2018.09.04 18:5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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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연합뉴스
지난 4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연합뉴스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여성과 비정규직, 소상공인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등 조직과 운영의 틀을 갖췄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경사노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 대표들은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였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사노위로 바꾸는 개편안에 합의하고 지난 6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을 본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노사위원으로 정했다. 이로써 경사노위 참여주체는 기존 노사정위원회 당시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노사위원 각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이다. 노사위원 추천 절차도 구체화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은 전국 규모 근로자단체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위원은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가 1명씩 위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밖에 운영위원회는 전국 규모의 노사단체 추천 각 2명과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차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산하에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를 비롯한 4개 의제별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하지 않은 탓에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의제별 위원회를 정식 기구화하겠다”며 “첫 회의 개최를 통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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